지난 2일 유럽연합이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를 본격 적용하면서 2025년 세계 AI 법·정책의 양상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발표한 ‘AI 행동계획’을 통해 탈규제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공식화했으며, 중국은 9월 1일부터 모든 AI 생성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계적으로 AI 관련규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사진=미드저니)
EU는 올해 부터 사회적 점수화와 직장·교육 현장 내 감정인식 등 8대 금지 행위를 먼저 시행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는 범용 AI 모델에 대해 ▲학습데이터 요약 공개 ▲저작권 관리 ▲시스템 리스크 평가를 포함한 투명성·안전 의무를 부과했다. 전체 법은 2026년 8월 전면 시행되며, 일부 고위험 제품은 2027년까지 유예된다.
미국은 1월 전임 행정부가 추진한 AI 안전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7월 발표한 ‘AI 행동계획’을 통해 ▲연산자원 접근 확대 ▲공공 데이터세트 구축 ▲오픈소스 모델 진흥 ▲민간 협력 기반 인프라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는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은 9월 1일부터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모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형태의 표시를 의무화했다. 동시에 국산 칩 비율을 확대하는 조달 정책을 추진하며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은 전담 AI 법 제정을 2026년 이후로 미루고, 대신 AI 안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유지한다. 인도는 이번 주 3차 GPU 조달을 통해 3,850대를 추가 확보하면서 공공·민간 공동 활용 인프라를 확충했다. 러시아는 1월 실험 규제 법제를 도입해 손해책임 범위를 완화했고, 7월에는 온라인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법인컨설팅 기업 청담파트너스의 조성철 대표는 “중국의 생성물 표시 의무와 러시아의 실험적 규제는 통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반면 인도와 영국은 각각 인프라 확충과 점진적 입법으로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은 ▲데이터와 저작권 리스크 ▲규제 대응 비용 ▲현지 조달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투자와 출시 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